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진범은 누구인가 == [youtube(prdtsDSRz1A)] [[2011년]] [[11월 26일]] [[그것이 알고 싶다]]의 취재를 통해 이전까지 언론 등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 사건의 새로운 진상들이 밝혀졌다. 사망한 김 양은 지능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시력도 나쁜 등 신체적 조건이 안 좋아서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했다. 때문에 김 양은 [[버디버디]]나 [[미니홈피]] 같은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 집중했다고 한다. 사건 며칠 전에 김 양이 자신의 집에 친구들을 불렀는데 친구들이 집을 나가면서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반지, 귀걸이 등 돈 될 만한 것들을 훔쳐서 달아났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. 그리고 김 양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'''실제 범인이거나 범인을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'''는 의문이 제기되었다. 그런 가운데 검찰의 재판 기록에서 한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이 취재팀의 주목을 받았고 취재팀은 댓글 작성자를 찾아낸 끝에 놀라운 증언을 들었다. 당시 가출해 방황하던 댓글 작성자는 우연히 천안에서 자신과 같은 가출 청소년 세 명을 만나 동행했는데 이들이 '''소녀를 때려 살해했다'''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. 더 정확히 말하면 의도치 않게 죽어 버리자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식으로 말했다고. 결국 경찰은 댓글 작성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.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이 댓글 작성자가 제보한 것이 여러가지로 사건의 실체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는 무리이고 경찰의 재수사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. 수원 지역 시민 단체들이 이 사건의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으나 경찰의 부실수사(폭행치사로 처리)로 인해 201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[*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폭행치사 사건은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이 사건은 2007년 12월 20일 이전의 사건이라 소급적용이 안되어 공소시효가 7년이다.] '''이 사건 이후 [age(2007-05-14)]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상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다.'''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550448.html|전체 사건 요약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